4억 사기 친 콜센터 컴퓨터 깔아준 업자 무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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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Haigha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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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컴퓨터 출장 수리·판매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중·고등학교 동창인 B씨의 부탁을 받고 조직의 사무실에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이전해줬다.

사무실 집기 설치·이전 업무는 반 년 동안 8차례 반복됐고, 짧게는 한 달 만에 사무실을 옮긴 일도 있었다.

B씨는 그 과정에서 A씨에게 컴퓨터 본체를 처분하고 저장장치(SSD카드)를 초기화하거나 폐기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하는 사무실마다 내부를 보지 못하도록 창문에 암막 시트지가 붙어 있고 보드판에 '비상장주식', '순위', '수익률'과 같은 표현이 적혀 있는 것도 목격했다.]

 

좀 골때리는 사건이긴 하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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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overflow승희님의 댓글

  • 42 overflow승희
  • 작성일
보이스 피싱업체도아니고 투자관련써잇으면 관심없어서 걍 이런회산갑다 햇나봄

유지민님의 댓글

  • 10 유지민
  • 작성일
동창인 B씨의 부탁을받고

kinkanin님의 댓글

  • 28 kinkanin
  • 작성일
친구면 솔직히 알긴했을듯 입증을 못해서 그렇지

개드립가입기념님의 댓글

  • 14 개드립가입기념
  • 작성일
뭐 알빠노 마인드로 그냥 일했나보네...

푸른한화님의 댓글

  • 14 푸른한화
  • 작성일
흐린눈 성공

보통인8729님의 댓글

  • 26 보통인8729
  • 작성일
그럴수도 있지 하며 들어왔는데반년에 8차례 옮겨다니는거 다 해줬으면 증명만 못한거지

중갑부대1님의 댓글

  • 16 중갑부대1
  • 작성일
돈에는 이름표가 없다. 돈주면 형님이고 사장님임.

고양이여관님의 댓글

  • 47 고양이여관
  • 작성일
별에별 고객들 다 만나는데 수익 안나눠받은게 제일 큰듯?

일간알림수집중님의 댓글

  • 17 일간알림수집중
  • 작성일
제 3자 입장에서는 어렵긴하네

큰자지님의 댓글

  • 70 큰자지
  • 작성일
의외로 임대인은 빌려준 용도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지 관리할 의무가 있긴 함 ㅋㅋㅋㅋㅋ근데 사실 말도 안되지

빠빠양님의 댓글

  • 50 빠빠양
  • 작성일
수익 나눈거 아니면 그냥 단골손님이지 뭐

란즈크네츠님의 댓글

  • 51 란즈크네츠
  • 작성일
반년동안 8차례는 이례적이긴 하네. 근데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 언급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