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만에 폐지됐다는 친족상도례.... 이제 부모자식도 고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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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안단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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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친족끼리는 재산범죄는 성립하지 않았는데

 

 

시대에 안 맞는다면서 폐지함.

 

 

 

 

 

원래 가족끼리는 절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는데, 부모돈 2431만원 절도한 사례가 실무에서 적용되기도 함.

 

근데 정작 그 부모는 마음 약해져서 처벌불원서 써줘서 처벌 안받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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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국가퍼리정보원님의 댓글

  • 13 국가퍼리정보원
  • 작성일
되는게 맞긴해 요즘시대에

싸우지않기님의 댓글

  • 26 싸우지않기
  • 작성일
이제 어르신 재산관리는 성년후견 밖에 안남았네.아버지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꽃뱀들이 너무 들러붙어서 성년후견 받을 수 밖에 없었는데, 성년후견 절차도 번거롭고, 어른 대신 뭘처리하는 것도 힘들더라.이거도 어떻게 좀 완화해야할건데

반숙달걀님의 댓글

  • 21 반숙달걀
  • 작성일
진작 없어젔어야할 악법이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