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안해주는 사장한테 가불기 건 디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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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둠스바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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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ser님의 댓글
- Tam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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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리 화났어
놀고먹고싶다아님의 댓글
- 놀고먹고싶다아
- 작성일
저런거 보통 위약금 제하고 일할계산해서 환불하는게 보통인데 사장이 개짓거리한거라서 환불한사람은 아무잘못이없다
매칭존망겜님의 댓글
- 매칭존망겜
- 작성일
그럴때 적용되는게 위약금임 환불자체는 소비자의 권리이기때문에 아무런문제가 없다
차가운밤님의 댓글
- 차가운밤
- 작성일
환불받았으니 이제 신고
개드립보는게업무입니다만님의 댓글
- 개드립보는게업무입니다만
- 작성일
이제 신고할 차례다 ㅋㅋㅋ이건 절세가 아니라 탈세라서 쌉가능
두치님의 댓글
- 두치
- 작성일
헬스장이나 여러곳에서 몇 개월하면 할인해준다고 하고환불하면 정상금액으로 계산해서 남는금액이 없네요 이러는거 판례는 어떻게 됨?
댕멍댕멍댕댕님의 댓글
- 댕멍댕멍댕댕
- 작성일
사장은 범법자고 손님은 단순 진상일 뿐이다왈가왈부 할 게 더 있나..
복서님의 댓글
- 복서
- 작성일
왜 진상이야
요금후납님의 댓글
- 요금후납
- 작성일
헬스장 1년치 36500원에 결제해서 하루 쓰고 100원만 내고나머지 금액 36400원 환불해달라고 우기는건데 저게 맞어?한달 동안 이용하는 조건으로 저 금액에 해주는거지 13일만 썻으면 1일권 가격으로 13번 결제해야지
복서님의 댓글
- 복서
- 작성일
독서실이면 그렇게 계산하는게 맞지만 스터디카페는 해당 규정이 적용안된대잖아. 독서실요건도 못갖췄으면서 독서실로 등록해놓고 스터디카페로 편법 운영한거면서 자기한테 유리할때만 독서실적용하는게 맞아?자승자박임손님은 스터디카페를 이용했고 그에 맞는 환불을 요구한건데 어떻게 그게 진상이냐
요금후납님의 댓글
- 요금후납
- 작성일
스터디카페에 맞는 환불이 뭔데? 모든 한달권은 다 비슷한 시스템임저 글을 보면 저 스터디카페 한달권은 98000 임. 1일권은 12000원이야한달권 끊고 하루 마음것 쓰고 29일치 환불해 달라고 하면 하루 이용료 3천원대 가격으로 쓸수 있는건데 그게 진상이 아니야?
복서님의 댓글
- 복서
- 작성일
위약금10%를 제하고 일할로 환불해줘야함
요금후납님의 댓글
- 요금후납
- 작성일
저 스터디카페 사장은 환불 규정을 독서실이랑 똑같이 설정했놨다는거 같은데 그럼 일할로 해줄 이유가 없음
복서님의 댓글
- 복서
- 작성일
너 자꾸 도돌이표인데 편법으로 독서실 등록하고 스카로 운영하는거 찌르겠다는 뉘앙스 풍기니까자기도 ㅈ될거같아서 환불해준거 아냐왜 환불해줄이유가 없어 스터디카페로 운영을 쳐했으면 스터티카페로 환불을 해줘야지손님은 스터디카페로 이용했고 그에 맞는 환불을 해달라는게 왜 진상임? 너도 회원권 자영업하냐?
요금후납님의 댓글
- 요금후납
- 작성일
그래, 니가 맞아 그렇게 환불 받아...
복서님의 댓글
- 복서
- 작성일
네가 검색을 해봐법적으로 "전체금액- 일할 사용금액-(남은금액의 10% 위약금)"을 환불해줘야한다그렇게 안해주는 헬스장이 불법이야우기지말고 검색을 해봐라
요금후납님의 댓글
- 요금후납
- 작성일
?그건 헬스장 아님?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도 그런 법이 있어?
복서님의 댓글
- 복서
-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별표2에 있는 내용이고 스터디카페도 체육시설이랑 동일함
백색과수원님의 댓글
- 백색과수원
- 작성일
자랑이라고 쳐올렸냐 진짜 거지새끼 납셨노
백수드립넷님의 댓글
- 백수드립넷
- 작성일
독서실이 저 계산법이 맞는게 제일 신기하네
일류님의 댓글
- 일류
- 작성일
탈세임 저런거 하려면 방법 많은데 남들 바보라서 안하는거 아님ㅇㅇ
노네임드님의 댓글
- 노네임드
- 작성일
자기 권리 찾는게 왜 진상인지 모르겠네ㅋㅋ 사장님들이 많으신가ㅋㅋ앞으로는 저런경우에 무조건 소보원 민원을 넣자구~ 좋게좋게 해결하면 진상이라고 하니 어쩔 수 있나ㅋㅋ
시라누이Q님의 댓글
- 시라누이Q
- 작성일
ㅋㅋ 탈세범이 뭔 ㅋㅋㅋㅋ
싼디스크님의 댓글
- 싼디스크
- 작성일
똑똑하군ㅋ
요금후납님의 댓글
- 요금후납
- 작성일
이건 글쓴놈이 개진상이 맞는데?다른 예로 들면 헬스장 1년치 36500원에 결제해서 하루 쓰고 100원만 내고나머지 금액 36400원 환불해달라고 우기는건데 저게 맞어?한달 동안 이용하는 조건으로 저 금액에 해주는거지 13일만 썻으면 1일권 가격으로 13번 결제해야지
행정법노트님의 댓글
- 행정법노트
- 작성일
아님 독서실이 스카보다 세금 훨씬 덜냄.(교육관련이라)사장이 탈세하려다가 ㅈ된거임ㅇㅇ헬스장으로 비유하자면 헬스장은 세금 비싼데 공원은 세금이 싸다면(가정)"운동기구 많고 도와주는 선생님까지 있는 공원"으로 등록해놓고 이용요금을 헬스장으로 받아먹은거
슬프면짖는개님의 댓글
- 슬프면짖는개
- 작성일
한달권은 한달쓸걸감안하고 싸게주는거아님?먼 애믜없이 저리 계산을함
tarrsar님의 댓글
- tarrsar
- 작성일
ㅋㅋㅋㅋㅋ그니깐 ...탈세 상대로는 떠는 진상은 진상이 아닌게 되는가
제발요님의 댓글
- 제발요
- 작성일
그래서 우리동내는 시간권 기간권 따로있음기간권은 얼마사용하든 기간 동안 무제한, 기간 끝나면 끝시간권은 실질적으로 가서 사용한 시간만 계산함당연히 기간권이 더 쌈
행정법노트님의 댓글
- 행정법노트
- 작성일
법리적으로는 사실 쟤는 돈을 못돌려받음.음식점 사장이 위생 개판으로 해놨다 해도 밥먹었으면 요금 내야 되는 거랑 같은거임.(어려운 말로 하면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는 독립적으로 움직임)다만 사장이 실제로 이 권리를 행사했다면 저 스카는 장사 접어야 했겠지 ㅋㅋㅋ
나루스님의 댓글
- 나루스
- 작성일
나도 임금체불있어서 노동청 신고하기전에 좋게 끝내자고 하니 보내주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