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옆집서 담배 ‘뻑뻑’ 피운 이웃…법원 “위자료 150만원 내라” 참교육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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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동안밥먹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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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44209
복도식 아파트여서 옆집 담배 연기가 벽틈과 베란다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게 인정되서
남편에게 50만원
임산부인 부인에게 100만원
총 150만원 지급 판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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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딜바다님의 댓글
- 딜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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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판결 나면 돈내고 더 필거 같은데..정상인이 아냐.. 더 어케 못조지나?
개드립com님의 댓글
- 개드립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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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과중되서 더 많은 위자료를 내야하겠지
저글링리스크님의 댓글
- 저글링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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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봐라 옆집에 임산부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담배를 계속 핀애가 아이고 벌금맞았네 이제 안해야겠다 ^_^ 이러겠냐 딱봐도 제정신 아니고 문제있는 새끼일텐데 칼들고 쫓아올까봐 무서워서 나라면 이사갔을듯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처벌 훨씬강력하게 하는데 재범률이 오히려 더 높고 들어가는 세금이 어마어마하다함
변막님의 댓글
- 변막
- 작성일
반복되는 불법행위는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위반할 경우 회당 손해배상도 걸 수 있음그리고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담배 ㅈㄴ 펴서 일부러 연기를 흘려보내면 폭행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
빠따좀맞자님의 댓글
- 빠따좀맞자
- 작성일
혹시 그러면 옆집 고기 굽는 냄새나 생선 냄새 등 다양한 냄새로도 벌금 먹일수 있으려나?옷이나 침구류 등 냄새 베여서 피해봤다는 이유로? 궁금하네.억지이긴 한데 고기굽는것도 냄새 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가 심각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행위잖아.
변막님의 댓글
- 변막
- 작성일
흡연이랑은 궤가 다른 행위라서 그건 좀 힘들지도 모름 수인한도를 넘느냐가 문제가 될거그리고 본문은 벌금이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임
제발요잘할게요믿어주세요님의 댓글
- 제발요잘할게요믿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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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겠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