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야차룰은 법적 책임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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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306325?cds=news_edit
경찰청과 교육부는 '야차룰'을 신종 학교폭력 유형으로 보고 지난달 '야차룰 경보'(신종 유형 발생경보 제11호)를 발령·전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과 교원, 장학사 등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야차룰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들이 보고돼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 대응하려 한다"며 "야차룰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특히 힘센 아이가 약한 아이들끼리의 싸움을 강요한다거나 약한 애와 직접 싸우는 등 힘의 불균형이 작용하는 유형의 폭력에 대해 더 신경써달라고 현장에 전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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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차룰로 싸울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은 최근 아파트 동대표 간 싸움에서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가 폭행치사에 대해 무죄를 받으면서 온라인에서 확산했다.
두 대표는 회의 중 말다툼 끝에 향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고 싸우다가 한 사람이 급성심장사로 숨졌다.
이에 가해자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각서가 직접적인 무죄 선고의 이유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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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주먹과 발 등을 사용해 폭행한 것은 인정돼, 폭행죄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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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법익 침해에 승낙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24조)이 있으나 대법원은 피해자의 승낙 자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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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결투 각서, 즉 쌍방 합의 계약은 폭행·상해 등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민법에서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민법 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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