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당신 지갑을 주웠습니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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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Tissues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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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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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더나님의 댓글

  • 56 더나
  • 작성일
저정도면 존나 땡큐지

알칼리님의 댓글

  • 39 알칼리
  • 작성일
습득물 가치 10%는 어차피 줘야하는데 머 잘 퉁친 느낌이지

다코타님의 댓글

  • 18 다코타
  • 작성일
ai인듯 문자 보냅니다 부분 왜저래

고칼로리식단님의 댓글

  • 28 고칼로리식단
  • 작성일
바아로 기프티콘 추가로 보낸다 ㄹㅇ

적록색약님의 댓글

  • 12 적록색약
  • 작성일
사례비가 최대 20%라며? 그 정도면 합법의 영역 아닐까

부뜌땨이술사님의 댓글

  • 42 부뜌땨이술사
  • 작성일
ㅋㅋㅋㅋㅋ글킨 한데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내가 직접 주면 사례금인데 남이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순간 긴빠이라ㅋㅋ

적록색약님의 댓글

  • 12 적록색약
  • 작성일
재판가면 무죄나오지 않을까. 경찰서 찾아서 맡겨야 하는데 위치도 모르고 거리도 멀어서 탔다 그러면 불송치할거같은데

부뜌땨이술사님의 댓글

  • 42 부뜌땨이술사
  • 작성일
그럼 걍 줍지 말고 내비둬야지.... 모르겠따

수평적가치관님의 댓글

  • 21 수평적가치관
  • 작성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성립하지 않을까? 검사가 봐주면 불기소하겠지만

검은사막님의 댓글

  • 22 검은사막
  • 작성일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149564&type=HTML&mobileYn=&efYd=20140107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판례나와바야 알겠지만 강행규정이라 죄안될듯ㅋㅋ

수평적가치관님의 댓글

  • 21 수평적가치관
  • 작성일
그건 돌려주고나서 받아야할걸? 채권자가 돈 받을게 있더라도 본인의사 안묻고 지갑에서 돈가져가면 절도죄 성립해

쿵쿵쿵발망치사후르님의 댓글

  • 55 쿵쿵쿵발망치사후르
  • 작성일
카드 다바꾸고 그지랄할거생각하면 땡큐지

나니와의하얀번개님의 댓글

  • 12 나니와의하얀번개
  • 작성일
솔직히 지갑에 있는 카드랑 신분증 걱정할거 생각하면 저정도면 용서해줄수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