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당신 지갑을 주웠습니다.jpg
작성자 정보
- Tissues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35 조회
- 13 댓글
- 목록
본문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13
더나님의 댓글
- 더나
- 작성일
저정도면 존나 땡큐지
알칼리님의 댓글
- 알칼리
- 작성일
습득물 가치 10%는 어차피 줘야하는데 머 잘 퉁친 느낌이지
다코타님의 댓글
- 다코타
- 작성일
ai인듯 문자 보냅니다 부분 왜저래
고칼로리식단님의 댓글
- 고칼로리식단
- 작성일
바아로 기프티콘 추가로 보낸다 ㄹㅇ
적록색약님의 댓글
- 적록색약
- 작성일
사례비가 최대 20%라며? 그 정도면 합법의 영역 아닐까
부뜌땨이술사님의 댓글
- 부뜌땨이술사
- 작성일
ㅋㅋㅋㅋㅋ글킨 한데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내가 직접 주면 사례금인데 남이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순간 긴빠이라ㅋㅋ
적록색약님의 댓글
- 적록색약
- 작성일
재판가면 무죄나오지 않을까. 경찰서 찾아서 맡겨야 하는데 위치도 모르고 거리도 멀어서 탔다 그러면 불송치할거같은데
부뜌땨이술사님의 댓글
- 부뜌땨이술사
- 작성일
그럼 걍 줍지 말고 내비둬야지.... 모르겠따
수평적가치관님의 댓글
- 수평적가치관
- 작성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성립하지 않을까? 검사가 봐주면 불기소하겠지만
검은사막님의 댓글
- 검은사막
- 작성일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149564&type=HTML&mobileYn=&efYd=20140107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판례나와바야 알겠지만 강행규정이라 죄안될듯ㅋㅋ
수평적가치관님의 댓글
- 수평적가치관
- 작성일
그건 돌려주고나서 받아야할걸? 채권자가 돈 받을게 있더라도 본인의사 안묻고 지갑에서 돈가져가면 절도죄 성립해
쿵쿵쿵발망치사후르님의 댓글
- 쿵쿵쿵발망치사후르
- 작성일
카드 다바꾸고 그지랄할거생각하면 땡큐지
나니와의하얀번개님의 댓글
- 나니와의하얀번개
- 작성일
솔직히 지갑에 있는 카드랑 신분증 걱정할거 생각하면 저정도면 용서해줄수 있을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