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주기 싫았던 카페사장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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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꾸모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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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주14시간 59분 근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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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딜루도님의 댓글

  • 10 딜루도
  • 작성일
그냥 주휴수당 없애고 시급계산하면 안되나

뜌땨이뜌뜌땨님의 댓글

  • 20 뜌땨이뜌뜌땨
  • 작성일
저게 법적으로되나?

세차하기귀찮은사람님의 댓글

  • 16 세차하기귀찮은사람
  • 작성일
당연히 안됨 ㅋㅋ저렇게 뻔히 보이는 개수작도 못 막으면 근로기준법의 존재 자체가 의미 없어짐

년차운동머신님의 댓글

  • 25 년차운동머신
  • 작성일
그냥 무시하고 저렇게 받다가증거 차곡차곡 쌓아놓은 다음 퇴사할때쯤 노동청에 진정서 하나 넣으면 감독관이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많이 힘들었죠? 나쁜 사장들 제가 혼내줄게요."라고 하면서 알아서 해줌

비플시플님의 댓글

  • 27 비플시플
  • 작성일
법적으로 가능함지금도 소규모 업장은 저렇게 많이 하고 있을껄?근데 보통은 14.5로 잡지 14.9는 첨보네 ㅋㅋㅋ

년차운동머신님의 댓글

  • 25 년차운동머신
  • 작성일
1분 저렇게는 절대 안됨법에 저촉되는 의도적인 행위는 애초에 무효임

비플시플님의 댓글

  • 27 비플시플
  • 작성일
그니까 14.9는 첨 본다고 ㅋㅋㅋ쪼개서 하는거 꼼수 자체는 가능하다는 뜻이었음

년차운동머신님의 댓글

  • 25 년차운동머신
  • 작성일
걍 사장이 나쁜 쪽으로 잔머리만 굴릴 줄 아는 유형이라 그런 거

비플시플님의 댓글

  • 27 비플시플
  • 작성일
1분이라도 초과시키면 좆되지현실적으로 저게 다 지켜질리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 알바가 앙심품고 다 적어놓고 터트리면배보다 배꼽이 커지지...

체리피님의 댓글

  • 27 체리피
  • 작성일
시간의 60%가 넘으면 전체로 치는 게 있던걸로 기억

비플시플님의 댓글

  • 27 비플시플
  • 작성일
그게 뭔 말이야?? 첨 들어보는데

아카이브원님의 댓글

  • 58 아카이브원
  • 작성일
되긴되는데 문제는 그거지 저 시간대로 꼭 반드시 지켜야함 일이 존나 바빠 알바가 일 하고있는 와중이야그럼에도 하던거 때려치우고 빨리 당장 내 사업장에서 나가라고해야함 그럼 성립 가능성이 있음 ㅋㅋ그렇게 할 수 있는 사장은 아무도없을거임 근로자 집가는 시간 칼같이 챙겨주는 사장일정도면 저런짓도 안하기 때문에 ㅋ결론은 못한다~ 가 결론임 ㅋ

테란님의 댓글

  • 16 테란
  • 작성일
ㅋㅋㅋ 법이 좆으로 보이나

내일부터착한말만함님의 댓글

  • 36 내일부터착한말만함
  • 작성일
크....역시 난 똑똑해

비플시플님의 댓글

  • 27 비플시플
  • 작성일
14나 14.5도 아니고 14.9 ㅋㅋㅋ저거 1분이라도 못지키면 좆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