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짜리 탁구채를 7만원에 중학생 등친 문구점…환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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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혓바닥휘날리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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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투맘 원문은 아래 링크.
학교 준비물 탁구라켓 2개에 14만 원, 이 영수증이 말이 되는 건가요? : 네이버 카페
맘카페에서 엄마들 사이에 소문나면 장사 접어야 할텐데 한탕한 뒤 폐업하려고 저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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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루젼이즈커밍나우님의 댓글
- 일루젼이즈커밍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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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의 순기능 한번 발동하면 되지
종이면봉님의 댓글
- 종이면봉
- 작성일
ㅋㅋㅋㅋㅋ 이제 저인간은 8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될것임
CeSium님의 댓글
- CeSium
- 작성일
환불을 떠나서 싸인을 점주가 한게 큰 문제인거 같은데
llliiililili님의 댓글
- llliiililili
- 작성일
결제 사인을 점주가 했다면 거기에 파고들만한 여지가 있지
1루2틀3일4흘님의 댓글
- 1루2틀3일4흘
- 작성일
이게 커서 이걸중심으로 말아넣으면 각 나올거같는데 ㅋㅋ
리센느님의 댓글
- 리센느
- 작성일
장사가 무섭지도 읺나 당근커뮤며 맘카페며 온갖 정보들에 가게 속사정도 공유되는 현실에애들 등쳐먹는 장사를
cyh1018님의 댓글
- cyh1018
- 작성일
일하던사람 실수 어쩌고 나올라나
헬리오님의 댓글
- 헬리오
- 작성일
파는사람도 양심뒤졌고 사는애도 보통 가격은 물어보지않나싶기도하고
개봉님의 댓글
- 개봉
- 작성일
1.소매업자는 정부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 거래 가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판매가격 표시의무)해야 합니다.2.시장 가격이 1만 5천 원인 제품을 가격표도 없이 숨긴 채, 판단력이 부족한 중학생임을 이용해 7만 원에 판매한 것은 고의로 사실을 속이거나 침묵하여 이득을 취한 '기망 행위(사기)'에 해당합니다.3.1.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조항 내용: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설명: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중1)가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부모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법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거래가 되므로 매장은 결제 대금을 전액 돌려주어야 합니다. 매장의 '환불 불가' 자체 규정은 이 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울아들이 당하고왔으면 진짜 목숨걸고 끝까지 조진다. 잘못된것, 나쁜 어른은 참교육 당하고 저러면 안된다는것도 가르쳐주고 대처방안도 보여줘야지
울보고양이님의 댓글
- 울보고양이
- 작성일
서명을 점주가 했어? 여신금융법 맛좀 볼래?
상한가님의 댓글
- 상한가
- 작성일
10만원 벌고 미래의 고객 모두 잃기 선택
형님이새끼웃는데요님의 댓글
- 형님이새끼웃는데요
- 작성일
총액이149,800원인데 사인 필수아니냐?
iiiiiilll1ii님의 댓글
- iiiiiilll1ii
- 작성일
근데 이지점이 7년전부터 똑같이 계속 비싸게 팔고 사람들이 항의하고 맘카페에서 여기 가지말라고 불매하고 막 그랬는데도 아직도 떵떵거리면서 장사하는걸 보면 답이 없는듯
지구온라인이용자님의 댓글
- 지구온라인이용자
- 작성일
한탕으로 10만원 버는거면 씹 ㅋㅋㅋㅋㅋㅋㅋㅋ
모닝프로틴님의 댓글
- 모닝프로틴
- 작성일
저런거 알리에서 만원이면 더 좋은거 사는데 7만원에 팔다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