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동의 없는 모든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규정'

작성자 정보

  • 28 中国人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관련자료

댓글 21

망그러진곰님의 댓글

  • 38 망그러진곰
  • 작성일
저기도 좆됏네 ㅋㅋ

ab1212님의 댓글

  • 23 ab1212
  • 작성일
걍 전세계가 맛탱이갔음

마리괭이님의 댓글

  • 25 마리괭이
  • 작성일
이제 선진국 사례라면서 한국에 도입하겟군

짜요짜요밍님의 댓글

  • 21 짜요짜요밍
  • 작성일
이제부터 너넨 유럽짱1깨가 아닌 유럽빵1즈다

크툴루님의 댓글

  • 28 크툴루
  • 작성일
51명???

각설님의 댓글

  • 14 각설
  • 작성일
"오 도입 시급"

병아리아리콩님의 댓글

  • 28 병아리아리콩
  • 작성일
공인섹스중개사 <ㅡ이거 도입해야하는거 아님?ㅋㅋ

오타니님의 댓글

  • 22 오타니
  • 작성일
"아내분, 지금 남편분의 체위에 동의하십니까?""남편분은 사전에 허락받은 애무만 할 수 있습니다"

FBI님의 댓글

  • 16 FBI
  • 작성일
그게 뭔데?..국선이라도 불러야 합니까?

오디세우스님의 댓글

  • 42 오디세우스
  • 작성일
프랑스에서 저런 판결이 난 이유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174061.html남편이 10년 동안 부인에게 약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낯선 남성들에게 자신의 부인을 성폭행한 사건의 범인인 남편에게 프랑스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직접 강간을 하는 등 이 사건에 연루된 남성 50명도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로이터통신은 19일 5명의 판사로 구성된 프랑스 아비뇽 법원 재판부가 지젤 펠리코(72)에게 10년 가량 약을 먹이고 의식을 잃게 한 뒤 다른 남성들에게 강간하게 하고 그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그의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도미니코 펠리코는 성인인 딸과 두 며느리가 목욕하거나 자는 모습도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지젤 펠리코를 강간하는 등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남성 46명은 강간 혐의, 2명은 강간 미수 혐의, 또다른 2명은 성폭력 혐의에 대해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의 유죄 판결 이후 법정 밖에서는 사람들의 환호성이 울려퍼졌다. ‘지젤, 당신의 용기에 감사한다’라는 피켓을 든 지지자들이 그를 응원했다.전직 물류 관리자이자 7명의 손주를 둔 할머니인 지젤 펠리코는 남편의 범행을 범행 10년 만인 2020년 9월에야 알았다. 당시 도미니크 펠리코가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의 노트북과 핸드폰에서 지젤 펠리코가 의식을 잃은 사이 성폭행을 당하는 영상과 딸과 며느리의 영상이 발견되면서 그의 범행은 발각됐다. 지젤은 사건 직후 도미니크와 이혼한 뒤 개명했다. 동시에 개명 전 이름인 지젤 펠리코를 언론에 공개해달라고 했다.지젤 펠리코가 남편이 약을 먹여서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다른 남성들이 강간함그래서 지금 여성이 동의하지 않거나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행위를 하는걸 성폭행으로 규정하려고 함

가랏재님의 댓글

  • 17 가랏재
  • 작성일
우리나라에서는 준강간으로 처벌가능함

황태무침님의 댓글

  • 39 황태무침
  • 작성일
잔뜩 욕하려다가 이거보니 납득도 가고 어렵네

오르다말아님의 댓글

  • 75 오르다말아
  • 작성일
후덜덜하구만ㄷㄷ

굴미봉산신령님의 댓글

  • 16 굴미봉산신령
  • 작성일
"동의하지 않거나 합의하지 않은 상황"의 해석의 문제겠네.프랑스의 경우 "동의하지 않거나 합의하지 않은 상황"이 아주 명백해서 별 문제가 없을텐데,묵시적으로는 동의한 거 같은데,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상황에 까지 적용하려면 문제가 꽤 클듯.

북두신켄님의 댓글

  • 22 북두신켄
  • 작성일
ㅎㄷㄷ하네

생긴게완전개그님의 댓글

  • 10 생긴게완전개그
  • 작성일
저게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우리나라는 저런걸 위한 형법은 이미 있음  근데 그걸 강화한다? 그럼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고죄는 강화하나? 그건 아니잖아 모든 법은 이상론자들이 꿈꾸는대로 집행되지않는다

원소번호11번님의 댓글

  • 25 원소번호11번
  • 작성일
걍 교사죄, 방조죄 아님?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저걸 신설할 이유가 없는데 또 선진국 타령하는 서윗 중늙은이들이 도입할라고 ㅈㄹ 하겠네

오뒷세이아님의 댓글

  • 51 오뒷세이아
  • 작성일
애초에 저건 우리 나라에선 준강간으로 처벌이잖아사기 칠려고 하네

기가챠님의 댓글

  • 53 기가챠
  • 작성일
그 원래 동의없이는 성폭행이었어요 씨발련들아 ㅋㅋㅋㅋ

이거쓰려고가입함44님의 댓글

  • 38 이거쓰려고가입함44
  • 작성일
그 문제가 아님. 비동간의 핵심은 동의를 어떻게 볼거냐에 대한 문제라.

운동녀존나좋아님의 댓글

  • 10 운동녀존나좋아
  • 작성일
그럼 이제부터 보르노 드라마에서도키스 섹스신에서 남주가 일일히 동의 구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