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이게 왜 니게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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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아브락삭스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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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고 샀지만 내것이 아님.  이용권 취득의 개념임. 이게 뭔말이야 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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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라치지마님의 댓글

  • 16 라치지마
  • 작성일
미친년들아 "구매"라는 단어가 어제부터 소유가 아닌 대여의 의미를 가졌냐 ㅋㅋㅋㅋㅋ

알바트로스님의 댓글

  • 30 알바트로스
  • 작성일
그 구매는 대여권 구매였습니다 선생님 ^^

도동부리님의 댓글

  • 16 도동부리
  • 작성일
근데 우리나라 전자책은 저런 느낌이긴 하지....내가 시벌 돈 주고 샀는데 내게 아냐...

료마가간다님의 댓글

  • 30 료마가간다
  • 작성일
근데 가격은 종이책이랑 쌤쌤

소식주의님의 댓글

  • 12 소식주의
  • 작성일
이용라이센스 부여를 충분히 알렸다고 주장하려면buy 버튼을 쓰면 안되지!! Rent 버튼으로 바꿔놓던가.

랩개드립NPC님의 댓글

  • 24 랩개드립NPC
  • 작성일
ㅈㄴ 짜치네

그레이구님의 댓글

  • 16 그레이구
  • 작성일
소니 논리는 소니가 A에게 게임을 팔면 소니는 게임을 소유하지 않고  A가 게임을 소유하기에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수 없다임.. 내가 이해한게 맞나? 쓰고도 먼소린지 모르겠네

banana1won님의 댓글

  • 25 banana1won
  • 작성일
그럼 싸게 해주던가 습박

미녀님의 댓글

  • 28 미녀
  • 작성일
스팀 따라하는거 같은데 얘들 스팀처럼 할인은 자주 하냐?

해롱이님의 댓글

  • 27 해롱이
  • 작성일
대역권

전자참새님의 댓글

  • 24 전자참새
  • 작성일
스팀처럼 플랫폼 자체에 대한 유저 신뢰도가 있으면 유저들도 납득을 할텐데

헤일하이드라님의 댓글

  • 28 헤일하이드라
  • 작성일
어짜피 스팀도 이용권 장사임 스팀완 하면 니 라이브러리에 있는거 그거 못씀

연쇄상따범님의 댓글

  • 28 연쇄상따범
  • 작성일
법원이 렌트와 소유의 개념을 소비자가 인식하게끔 표기하지않았으므로 대기업에 벌금도 부과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도 해줘야 올바른 세상일듯한데. 과연 결과가 어찌될지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