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잘못 받아서 집 못돌려 받는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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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니인생족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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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놓으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세요
월세 놓았다가 1년 넘게 소송 중인데 아직도 집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1. 보증금 1억 / 월세 240만원으로 신축 아파트 월세 줌


2.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밀림

두 달 밀렸다가 한 달 내고, 또 밀리고 반복
관리비는 입주 후 2년 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안 냄


3. 결국 계약해지 통보하고 명도소송 시작


4. 그런데 세입자는 연락도 안 받으면서
오히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며
임대인 아파트에 8,600만원 가압류를 걸어버림


5. 약 5개월 뒤 1심 승소
밀린 월세 등을 보증금에서 빼고, 집을 실제로 돌려줄 때까지 월 240만원씩 공제하라는 판결이 나옴.


6. 판결대로 돈 주고 집 받으려고 했는데 또 연락두절
결국 강제집행 신청
그러자 세입자가 강제집행정지 신청 + 항소함


세입자 주장은
"나는 이미 그 집에 안 살았다."
"보증금을 안 줘서 집을 못 넘긴 거다."
라는 취지


그런데 열쇠도 안 돌려줌
짐도 그대로 있음
집도 나한테 인도 안 함

 

8. 그렇게 항소심을 또 약 8개월 함

 

9. 2심에서는 1심 판결일까지는 월 240만원을 인정해줌
그런데 1심 판결 이후부터 2심 판결까지 약 8개월은
"세입자가 실제 거주하거나 사용·수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세 상당액을 인정 안 해줌


이해가 안 되는 게 임대인 집을 돌려받은 적도 없고,
열쇠도 없고, 세입자 짐도 그대로 있는데
세입자가 실제로 살았다는 걸 집주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


그래도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
8개월치 월세 포기하고 2심 판결대로 보증금 주고 집 받으려고 함
세입자도 "돈 주면 짐 빼고 나가겠다"고 함
그래서 날짜, 시간까지 정해서
"보증금 준비했으니 만나서 동시에 돈 주고 집 인도받겠다"고 연락함


그런데 또 연락두절
문자도 안 봄 현재 상황은 소송 1년 넘게 진행
1심, 2심 다 끝남 8개월치 월세는 인정 못 받음
아파트는 아직 못 돌려받음


세입자 짐도 남아 있음
열쇠도 못 받음
아파트에는 8,600만원 가압류까지 걸려 있음


월세 놓으시는 분들,
보증금 많이 받았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월세 연체되기 시작하면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계약해지, 명도, 증거 확보 같은 걸 최대한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집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도대체 집주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자기 집 돌려받는 데 1년 넘게 소송을 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앞으로는 세입자 면접을 더 깐깐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엮이느냐에 따라 집주인의 시간과 돈은 물론이고, 평범한 일상까지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다는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은 약자의 편이라기보 법을 잘 알고 잘 이용하는 사람의 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계약 이행 못해서 내집 돌려 받겠다는데 수년간 소송 해야됨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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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ahalfsodaus님의 댓글

  • 10 ahalfsodaus
  • 작성일
관리비 안 내도 수도랑 전기 안 끊기나;;;

이효오옹호홓오님의 댓글

  • 17 이효오옹호홓오
  • 작성일
존나게 밀려도 한달치만 납부하면 안끊기고집주인이 끊어달라고 요청해도 안끊어줌

과탑아긴장해라님의 댓글

  • 41 과탑아긴장해라
  • 작성일
싹다 인정 받아서 저거 소송 기간동안 월세 보증금에서 싹 까고 이사 다 하고 하자검수 끝난 다음에 줬음 좋겠다

고양이맛칠리님의 댓글

  • 24 고양이맛칠리
  • 작성일
그건 기본으로 하긴 한데 문제는 그거 이상으로 손해가 나면 저기 상대에게 받을 돈이 있냐는 문제라

과탑아긴장해라님의 댓글

  • 41 과탑아긴장해라
  • 작성일
보증금 아직 잔뜩 남은거 아녀?

고양이맛칠리님의 댓글

  • 24 고양이맛칠리
  • 작성일
원래 집 빌려줄때 집주인도 리스크 끼긴 함. 그래서 해외에서는 신용정보도 보고 면접도 하고 그러는거지.물론 저럴수록 월세 얻는거조차 빡세지는 공유지의 비극 생기는건 함정

나나바나나님의 댓글

  • 23 나나바나나
  • 작성일
헷갈리는데 저 집에 세입자가 계속 사는거임? 아님 세입자는 딴데 살고 그냥 뻐팅기는거임?

학습된무기력님의 댓글

  • 18 학습된무기력
  • 작성일
세입자는 약자야 약자는 지켜줘야 돼 퓨ㅠ

lkjjhkjhliu님의 댓글

  • 28 lkjjhkjhliu
  • 작성일
와 씨발

CeylonTea님의 댓글

  • 18 CeylonTea
  • 작성일
살았는지 안살았는지는 난방비 수도세 보면 바로나오는거 아님? 그리고 인터넷 집주소로 계약이 되어있고 돈낸사람있으면 확인가능한데 이 세가지 중 하나도 확인을 하기 귀찮아서 8개월치 집세를 날린다고? 1심 이후에 그 집주소로 등기가 보내진 적이 있을지 모르니 법원통해 사실조회도 해봐야 되고 아파트니까 당연히 cctv받아서 들락날락한거 찾아봐야지. 월세 인정 안해줬다는 얘기 듣자마자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건데 그걸 안해? 차는? 단지 드나들떄 무조건 찍히는데 확인 안해봄? 안살았으면 안살았지 사람이 살았는데 증거를 못잡아서 월세를 못받는다는 소리는 너무 말이 안되는데 하다못해 옆집에 최근에 사람있는거 보셨냐고 물어봐야하는거 아니냐고

욕망의자화상님의 댓글

  • 27 욕망의자화상
  • 작성일
법이 임대인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도 임대인은 살만한 사람이고 임차인은 사회적 약자라는 프레임 때문에 소송으로 가도 임대인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음. 일단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도 집에서 명도하는 거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정도로 어렵다. 아무리 가려 받아도 진짜 악마같은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냥 다 정리해버림. 몇 번 당해보면 집을 개판으로 쓰더라도 월세만 제 때 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게 됨.

으으으으으으그님의 댓글

  • 15 으으으으으으그
  • 작성일
양아치 만나면 진짜 ㅈ됨 법과 현실은 다르기에

時雨님의 댓글

  • 19 時雨
  • 작성일
우리 집도 2번 정도 당함. 진짜 엿같은 경험이었음.

오또님의 댓글

  • 42 오또
  • 작성일
안산다고 하면서 열쇠도 안주면 그냥 그 집가서 자물쇠나 도어락을 바꾸는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