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놓으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세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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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레모투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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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놓으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세요

월세 놓았다가 1년 넘게 소송 중인데 아직도 집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1. 보증금 1억 / 월세 240만원으로 신축 아파트 월세 줌

 

 

2.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밀림

 

두 달 밀렸다가 한 달 내고, 또 밀리고 반복

관리비는 입주 후 2년 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안 냄

 

 

3. 결국 계약해지 통보하고 명도소송 시작

 

 

4. 그런데 세입자는 연락도 안 받으면서

오히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며

임대인 아파트에 8,600만원 가압류를 걸어버림

 

 

5. 약 5개월 뒤 1심 승소

밀린 월세 등을 보증금에서 빼고, 집을 실제로 돌려줄 때까지 월 240만원씩 공제하라는 판결이 나옴.

 

 

6. 판결대로 돈 주고 집 받으려고 했는데 또 연락두절

결국 강제집행 신청

그러자 세입자가 강제집행정지 신청 + 항소함

세입자 주장은

"나는 이미 그 집에 안 살았다."

"보증금을 안 줘서 집을 못 넘긴 거다."

라는 취지

그런데 열쇠도 안 돌려줌

짐도 그대로 있음

집도 나한테 인도 안 함

 

8. 그렇게 항소심을 또 약 8개월 함

 

9. 2심에서는 1심 판결일까지는 월 240만원을 인정해줌

그런데 1심 판결 이후부터 2심 판결까지 약 8개월은

"세입자가 실제 거주하거나 사용·수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세 상당액을 인정 안 해줌

 

이해가 안 되는 게임대인 집을 돌려받은 적도 없고,열쇠도 없고,세입자 짐도 그대로 있는데

세입자가 실제로 살았다는 걸 집주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

그래도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

8개월치 월세 포기하고 2심 판결대로 보증금 주고 집 받으려고 함

 

세입자도 "돈 주면 짐 빼고 나가겠다"고 함

그래서 날짜, 시간까지 정해서

"보증금 준비했으니 만나서 동시에 돈 주고 집 인도받겠다"고 연락함

 

그런데 또 연락두절

문자도 안 봄

현재 상황은 소송 1년 넘게 진행

1심, 2심 다 끝남

 

8개월치 월세는 인정 못 받음

아파트는 아직 못 돌려받음

세입자 짐도 남아 있음

열쇠도 못 받음

 

아파트에는 8,600만원 가압류까지 걸려 있음

월세 놓으시는 분들,

보증금 많이 받았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월세 연체되기 시작하면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계약해지, 명도, 증거 확보 같은 걸 최대한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집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도대체 집주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자기 집 돌려받는 데 1년 넘게 소송을 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앞으로는 세입자 면접을 더 깐깐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엮이느냐에 따라 집주인의 시간과 돈은 물론이고, 평범한 일상까지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다는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은 약자의 편이라기보 법을 잘 알고 잘 이용하는 사람의 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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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 못해서 내집 돌려 받겠다는데 수년간 소송 해야됨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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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쿵쿵쿵발망치사후르님의 댓글

  • 55 쿵쿵쿵발망치사후르
  • 작성일
ㅋㅋ 전월세 놓을때 진짜 면접봐야함

isnrnsli91님의 댓글

  • 16 isnrnsli91
  • 작성일
외국에선 세입자 면접보고 있음. 레퍼런스랑 직업 이런거 다 체크하고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인터뷰까지 함ㅋㅋㅋ

쿵쿵쿵발망치사후르님의 댓글

  • 55 쿵쿵쿵발망치사후르
  • 작성일
역시 선진문물은 외국 ㅋㅋㅋ

고양이맛칠리님의 댓글

  • 24 고양이맛칠리
  • 작성일
원래 집 빌려줄때 집주인도 리스크 끼긴 함. 그래서 해외에서는 신용정보도 보고 면접도 하고 그러는거지.물론 저럴수록 월세 얻는거조차 빡세지는 공유지의 비극 생기는건 함정

어리어릿님의 댓글

  • 16 어리어릿
  • 작성일
두 번 밀린 시점에서 바로 내보냈어야 하는데 2년 4개월이나 그냥 뒀네

shinoppㅡai님의 댓글

  • 17 shinoppㅡai
  • 작성일
나도 이부분이 좀 그래 2년 4개월 동안 모르거나 지나친거면 임대사업 하신거 같은데...

상한가님의 댓글

  • 51 상한가
  • 작성일
이게 말이된다고?

아으애앵이에요님의 댓글

  • 38 아으애앵이에요
  • 작성일
저게 리버스 전세사기지형식은 다르지만 고통의 주체가 뒤바뀐

닉볼때마다케겔운동님의 댓글

  • 12 닉볼때마다케겔운동
  • 작성일
문자나 녹음으로 확실하게 증거 남기면서 진행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