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사 도입이 시급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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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나무나무I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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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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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A형INFP님의 댓글

  • 31 A형INFP
  • 작성일
차로 밀어서 전치 4주 나왔으면살인미수아니냐? ㄷㄷㄷ

온푸님의 댓글

  • 21 온푸
  • 작성일
어허......... 스윗한 판사님들은 여성이 저지른 살인미수 따위는 너그럽게 봐준다고?

양치양치응챠차님의 댓글

  • 39 양치양치응챠차
  • 작성일
죄질은 존나 나쁜데 결과는 얼마 안다쳐서 그럼.특수폭행 전치4주에 실형 산 판례 있나?오히려 드물것 같은대?

11122333님의 댓글

  • 26 11122333
  • 작성일
그거때문인가? 4주면 애매하다 진짜 실금가도 6주부터 시작하는데

알바트로스님의 댓글

  • 30 알바트로스
  • 작성일
합리적 판결인데 "무서워서" 한마디 써놨다가 커뮤에 여기저기 조리돌림 당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걍 판사가 판결문 엉성하게쓴 원죄다

토마스킴님의 댓글

  • 15 토마스킴
  • 작성일
왜 저게 합리적인 판결인지 합리적으로 설명좀 진짜 궁금해서 그럼

알바트로스님의 댓글

  • 30 알바트로스
  • 작성일
https://unsafelink.com/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8/24/FZLWODOYRVHS3DTDWVNVLHLQAM/무려 조선일보에서 반박기사 올린 적 있는 사건인데 저 요약 자체가 악질적인 선동임1. 공소장이나 판결문이나 음주운전에 관한 사실이 없다.2. 신고하지 말라고 여성이 차로 민 게 아니라 남성이 차 앞을 가로막았고, 차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도 피하지 않았다.3. 전치 5주인데 많이 다친 것 아닌가? 다음날 바로 한방병원에 입원에서 5주간 치료받았음. 진짜 크게 다쳤으면 병원을 가지 한의원을 가겠냐4. 어쨌든 형사법상 위험한 물건인 차로 사람을 쳤으니 특수상해가 인정돼서 유죄가 나옴누가 반박한게 있어서 퍼옴

dkckdh님의 댓글

  • 60 dkckdh
  • 작성일
특수 폭행인데 합리적 판결...?

애플삼성님의 댓글

  • 14 애플삼성
  • 작성일
특수상해라 저정도 나온거지..그리고 다친 정도가 한방병원 입원임판결문은 꽤나 합리적이라고 보이는데 음주운전도 의심정황임

미세민지님의 댓글

  • 19 미세민지
  • 작성일
합리적??

놀고먹고싶다아님의 댓글

  • 14 놀고먹고싶다아
  • 작성일
피해자가 거의 안다쳐서 저렇게 나왔다던가

SunOfaBeach님의 댓글

  • 56 SunOfaBeach
  • 작성일
인간 판사는 하등 쓸모없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김바비님의 댓글

  • 21 김바비
  • 작성일
판사의 존재이유를 모르겠다 그냥 ai로 교체해라

하루만더님의 댓글

  • 17 하루만더
  • 작성일
형량이 중요한게 아니라 유리한 참작사유에'신고한다는 말에 무서워서'가 들어가면 안되는데저건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가 되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