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민지의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가 나오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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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크리스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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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걸로 들릴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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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띨띠리님의 댓글

  • 10 띨띠리
  • 작성일
멍청이

파랑1님의 댓글

  • 27 파랑1
  • 작성일
[더팩트ㅣ최현정 기자]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2024년 11월 28일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뉴진스 멤버 민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이쪽에서 같은 말을 꺼낼 줄은 몰랐다."혹시 정말로 이해가 되셨을까요?"그래서 민지에게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자가 처음 한 생각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그걸로 괜찮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민지의 답변이 하나의 밈(meme)이 돼 뉴진스 관련 이슈마다 소환되고 있는 것에 미안할 따름이다. 그외에 다른 생각이나 감정은 전혀 없었다.아니나 다를까 '소송 없는 계약 해지'라는 뉴진스 다섯 멤버의 꿈은 허황된 것이었고 이들은 이후 이어진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과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에서 단 하나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완벽하게 패배했다.

섹스가뭔데시발님의 댓글

  • 27 섹스가뭔데시발
  • 작성일
쟤는 기자가 한 질문 자체를 이해 못했을껄 ㅋㅋ

나는요꿈만잇어요님의 댓글

  • 14 나는요꿈만잇어요
  • 작성일
ㄴㄴ 오히러 이해해서 저런 워딩을 한거임.법적으로 신뢰관계 파탄 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니까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했다>(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계약 혜지가 가능하다.다만 법원은 신뢰관계가 파탄나지 않았다라고 본 것

아넬린님의 댓글

  • 43 아넬린
  • 작성일
존나 코메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mileOn님의 댓글

  • 45 SmileOn
  • 작성일
처음에 저거 봤을때 진짜 멍- 했음 아니 뭐 본인이 무슨 생각을 했던 간에 법이란걸 저렇게 가볍게 지 맘대로 무시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는게 좀 얼척이 없더라

유한양갱님의 댓글

  • 59 유한양갱
  • 작성일
제가 칼국수를 모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