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방위 나올거야' 라는 병무청 총무과 직원의 말은 효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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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안흥찐빵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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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공무원의 단순 상담은 공적 견해의 표명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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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불가능한닉네임님의 댓글

  • 39 불가능한닉네임
  • 작성일
병무청이 책임을 질 리가 없잖아

고드십님의 댓글

  • 18 고드십
  • 작성일
잘알

북두신켄님의 댓글

  • 22 북두신켄
  • 작성일
책임 질리가 없지 그냥 면제신청 안한 너의 잘못 엔딩

내가빅뱅이론님의 댓글

  • 22 내가빅뱅이론
  • 작성일
다른 것도 아니고 군대에 대해서 저걸 봐줄 리가 있겠음?ㅋㅋㅋㅋ

북두신켄님의 댓글

  • 22 북두신켄
  • 작성일
ㄹㅇ 암수술해서 못움직이는 환자도 끌고가려는 군대인데 ㅋㅋ

안흥찐빵님의 댓글

  • 23 안흥찐빵
  • 작성일
담당부서의 정식질의가 아닌 총무과 민원팀장 지xx주무관의 민원봉사차원의 상담이라 인정 안되었다 하긴 하는데사실 정식질의였어도 현역 안 갔을지는 모르겠다

병원이오안심하세요님의 댓글

  • 55 병원이오안심하세요
  • 작성일
잘 들으세요. 잘못과 책임은 병행 되는게 아닙니다.

아겐트님의 댓글

  • 23 아겐트
  • 작성일
그걸 믿었음? 현무킥!

댜기님의 댓글

  • 37 댜기
  • 작성일
저게 되면 병무청 직원 하나만 섭외하면 병역 면제되게

안흥찐빵님의 댓글

  • 23 안흥찐빵
  • 작성일
사실 이런 부분도 고려했을거라 보긴함본인은 많이 억울하겠다만

시원찮은사령탑님의 댓글

  • 23 시원찮은사령탑
  • 작성일
국내 들어와서 살려면 군대를 쳐 가세요

안흥찐빵님의 댓글

  • 23 안흥찐빵
  • 작성일
병무청에서 6방이라고 해서 선택한건데 현역간거잖아 저건 ㅋㅋ

초고추장님의 댓글

  • 32 초고추장
  • 작성일
6방 없어진 이후인데, 주무관이 그거 없어진 거 깜빡하고 상담했다는 얘기 아님?

안흥찐빵님의 댓글

  • 23 안흥찐빵
  • 작성일
그니깐 본인은 6방인줄 인지하고 왔을거 아냐

초고추장님의 댓글

  • 32 초고추장
  • 작성일
면제 기대했을 수도.

안흥찐빵님의 댓글

  • 23 안흥찐빵
  • 작성일
병무청에서 6방이라고 말했으니 본인은 6방이라 가정하고 오긴 했겠지

재주꾼셰프님의 댓글

  • 36 재주꾼셰프
  • 작성일
관공서에서 직원의 말한마디는 의미없음무조건 법률,공문서, 문서로 말해야함

부르기어려운닉네임님의 댓글

  • 23 부르기어려운닉네임
  • 작성일
형사에서는 애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라고 하지만은병무에서는 애매하든 안하든 병무청에게 유리하게 감

난나야나님의 댓글

  • 56 난나야나
  • 작성일
주무관이 갑자기 젊어진거보니늙크크 공무원이 똥싸고 신규가 똥치우는 중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