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명의를 도용해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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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흥찐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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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란한눈빛과님의 댓글
- 브란한눈빛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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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덩
ㅋㅋㅎ님의 댓글
- ㅋㅋ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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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한건 아니지만 불법취득한 면허는 취소 되겠내.
안흥찐빵님의 댓글
- 안흥찐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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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취소사유엔 해당한다 판결함
나까무라님의 댓글
- 나까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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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은?
극과극은통한다님의 댓글
- 극과극은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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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 되는 거임?판새들 진짜 좆대로좆대로네
안흥찐빵님의 댓글
- 안흥찐빵
- 작성일
도로교통법 65조 3호를 보면제65조 (면허의 취소·정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80. 12. 31., 1981. 12. 31.>3.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각된 때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해져있음
Failan님의 댓글
- Fai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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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가 검색한 65조는 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냐
안흥찐빵님의 댓글
- 안흥찐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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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당시 법률일걸 82년도 판결이야
Failan님의 댓글
- Fai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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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법은 전번호 만료처리같은거 하고 새번호 주는게 아니구나
극과극은통한다님의 댓글
- 극과극은통한다
- 작성일
ㅇㅇ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된 걸무면허가 아닌 면허취소라고 하는게 좆대로좆대로라고네가 들고 온 법하고 상관이 없음
버버쓰님의 댓글
- 버버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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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보다는 선결 문제라고 무효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하는경우에 행정청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법원이 무면허라고 판단 못해서 저런거 삼권분립 존중 관점이라고 보면됨. 저사례에서 검사가 면허취소된 이후에 기소했어야했야함.. 일사부재리 때문에 저사람은 그냥 무죄로 끝났을듯
안흥찐빵님의 댓글
- 안흥찐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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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친구 말은취소 된 이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냐 물어본거 아냐?그럼 무면허운전 맞지
남고소년님의 댓글
- 남고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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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판결이네
개봉개봉님의 댓글
- 개봉개봉
- 작성일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 충분함이 입증된거니 일단 무면허는 아닌거란건가?
버버쓰님의 댓글
- 버버쓰
- 작성일
행정법 법원의 선결문제에서 유명한 판례임.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여서 면허취소가 되기전까지 형사법원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수없다는 취지
안흥찐빵님의 댓글
- 안흥찐빵
- 작성일
ㅇㅇ검사는 당연무효사유라 본거고 그래서 무면허운전이라 한건데 법원은 취소사유라 봐서 무면허운전은 아니라 판결한거
純角ユニ님의 댓글
- 純角ユニ
- 작성일
신분을 도용해서 면허를 딴게 당연무효가 안될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