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알못) 친일 청산이 안된 이유를 찾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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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복이후 친일 세력이 국가 권력을 다시 손에 쥔 이유]
1945년 8월 15일 광복
1945년 9월 9일 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미군정 실시 (약 3년)
광복 직후 일본인 관료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메꿀 인재를 찾던 미군정은
행정, 경찰, 법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찾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친일파들.
미군정 초기에 수도경찰청 간부의 약 80% 이상이 일제 경찰출신들 이었다고 함
행정 및 사법분야에 판사 검사 등 고위 행정관료 역시 일제 사법고시나 문관시험에 합격해서
일제 기구에서 일했던 인물들을 대거 임용 되었다고 함.
이때, 친일 세력들은 처벌에 대한 공포속에서 살아남기위해 '메카시즘'을 설파함.
(*메카시즘 : 미국 메카시라는 정치인이 벌인 가짜 공산주의자 몰이 공포 정치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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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법적근거 : 제헌헌법 제101조 '반민족행위처벌법' (1948년 9월)
위원회 출범 : 1948년 10월
활동 : 1949년 1월부터 본격적인 친일파 체포 및 조사 활동에 착수
성과 : 독립운동가 고문으로 악명높았던 '노덕술' 체포, 매국노급 거물인사 체포 '박흥식, 이광수, 최남선, 최린, 김연수' 등
1) 국회 쁘락치 사건
- 옳그떠 생략
2) 반민특위 습격사건
- 경찰들이 반민특위 본부를 습격해 무장해제 시키고 조사 서류를 압수하고 파기시켜버림.
- 습격한 이유 = 옳그떠
3) 백범 김구 암살 사건
- 김구선생이 암살당하면서 민족주의 세력이 사실상 궤멸됨
결국 반민특위는 1949년 8월~10월에 걸쳐 해체수순을 밟음
- 위원들이 전원 사퇴
- 반민특위 공소권 시효 기준을 1950년 6월에서 1949년 8월로 대폭 단축하는 반민법 개정안이 통과됨
- 1949년 10월 반민특위 최종 해체 : 약 7천건 조사대상 중 실제 처리된건 극소수, 그마저도 보석, 집유, 공소취소등으로 풀려났고
최종적으로 재판을 받은 221명중 단 14명이 실형선고를 받았고, 이마저도 6.25 전쟁이 터지면서 모두 풀려남.
[요약]
1. 미군정이 공산정권을 의식해서 통치공백을 줄이고자 친일 세력을 대거 등용함.
2. 민족주의 세력들은 친일청산을 위해 반민특위를 만듬.
3. 권력을 쥐고 있던 친일 세력들에 의해 반민특위가 와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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