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자식의 사업은 부모(형제)가 해결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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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빠른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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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의 동생이 ㅈㅅ했음..

 

이런저런일을 하다가 결혼안한 자식은 부모만 접수할수았다고하는데

 

장모님 연세가 많아서 왔다갔다하면서 뭘 할수가없으심..

 

그냥 상속포기할려고해도 그럼 그 아래. 아래. 아래로 내려가면서 다 서류내야하니 한정승인으로 하고

 

결국 150만원주고 법무사(추가비용+@)구해서 일처리하는데

 

일단 이정도 서류를 구해오라고함

 

ㅇㅇ 여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처제가 하던 카페를 우리(와이프가족)가 처리해야한다는거임

폐업 절차부터 사업자등록 혜지까지...

 

거기다 채무를 알아볼려고해도 은행은 그럭저럭 협조해주는데

이 ㅆㅂ 카드사는 달라는게 뭐이리많고 서류를 줘도

벌써 사건발생 2달이 넘었는데 자료를 안줌..

 

 

원래 이렇게 복잡한건가???

법무사는 접수하는거말고 뭘하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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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isnrnsli91님의 댓글

  • 16 isnrnsli91
  • 작성일
법무사는 할 일 다한거지... 이것도 ai한테 물어보면 뭐 필요한지 뭐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무사보다 더 잘알려준다. 물론 교차검증은 해야하고

빠른곰님의 댓글

  • 15 빠른곰
  • 작성일
AI에게도 물어봤지​"저희는 한정승인 진행 중이며, 상속재산 청산은 법원 절차(파산관재인 등)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모인 제가 개인적으로 영업 폐지나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사망 사실을 통보(사망진단서 첨부)하였으니, 규정에 따라 시청과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직권 폐업(말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폐업 관련 방문이나 서류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습니다."요약:죶까라고하셈라고하는데.상대가 안들어먹음

isnrnsli91님의 댓글

  • 16 isnrnsli91
  • 작성일
귀찮더라도 다 같이 상속포기를 하셈. 그리고 등기날라오면 전자법원에 답변서로 확정증명원 딸깍하고 갈기면 걔네도 법적으로 어떻게 못함.

게살버거비법님의 댓글

  • 12 게살버거비법
  • 작성일
일단 상속을 받든 양도를 하든 해서 명의를 본인거로 돌린 다음에 하면 되지 않음?

빠른곰님의 댓글

  • 15 빠른곰
  • 작성일
상속이나 양도받을게 전혀없고 빚만 조온나게많아..

게살버거비법님의 댓글

  • 12 게살버거비법
  • 작성일
그럼 상속포기하고 채권자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거 아닌가? 법무사는 뭐래?

빠른곰님의 댓글

  • 15 빠른곰
  • 작성일
장모님이 상속포기하면형제자매(와이프)에게 오고 와이프가 다시 상속포기하면 애들한테로기고 애들도 상속포기하면 친척들에게가고이 모든사람이 상속포기 서률 준비해야하니 한장상속하는거지..

딜바다님의 댓글

  • 38 딜바다
  • 작성일
처음에 포기할때 다같이 하면 되지..

렙직장인님의 댓글

  • 37 렙직장인
  • 작성일
카드사가 미적거리면 금감원에 민원 박아

엔타쿠님의 댓글

  • 21 엔타쿠
  • 작성일
이런쪽으로는 전혀 모르는데, 법무사가 저런거 하라고 돈 주는거 아님? 무슨 동사무소 직원처럼 가져와야될 서류 안내만 하면 저 많은 돈을 왜 받는겨

호빵을냠냠님의 댓글

  • 26 호빵을냠냠
  • 작성일
서류작성, 접수, 상담이면 다 한거아님?

빠른곰님의 댓글

  • 15 빠른곰
  • 작성일
상담은 비용따로받았고서류작성&접수에 150+@라니!!

노르웨이숲님의 댓글

  • 25 노르웨이숲
  • 작성일
개지랄 털면 안해주나?

lllIIlllIIlIIl님의 댓글

  • 11 lllIIlllIIlIIl
  • 작성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상속포기 말고 한정승인으로 하려는거 보니 좋은 뜻으로 진행하시는거 같네요. 2달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거같은데 윗댓대로 금감원에 연락하시는게 좋을거같아요. 한정승인 기한이 3달이리고 들어서요… 부디 모두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긔염돋긔님의 댓글

  • 24 긔염돋긔
  • 작성일
한정승인을 안하고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후순위로 상속이 넘어가난데 전혀 연고도 없을 수 있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한테 우편 날라감

긔염돋긔님의 댓글

  • 24 긔염돋긔
  • 작성일
법무사도 저 자료는 자기가 직접 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요청하는거임. 나도 아버지 죽어서 법무법인에 맡겼는데도 별의별 서류 다 떼라고 해서 화딱지 났었음

정상화의신님의 댓글

  • 17 정상화의신
  • 작성일
법무사가 저런 서류를 마음대로 떼어볼수 없음 당연히 당사자가 뽑아다주면 접수와 처리를 해주는거고사업자랑 폐업은 세무사가 하는거임 대행 맡겨놨던 세무사 있으면 거기다 요청하면 되고, 없으면 본인이 하거나 동네 세무사한테 돈주고 시키든가

초고추장님의 댓글

  • 32 초고추장
  • 작성일
한정승인할 때 채무관계서류는 필요없고, 가족관계서류만 있으면 되지 않음? 난 그랬던 거 같은데?폐업은 기장세무사한테 문의하면 되고.우체국이나 주민센터가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하면 금융자산, 금융기관 채무목록 볼 수 있다.유족 중 한 명이 신청 가능. 다른 사람 인감이니 뭐니 아무 서류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