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헌법재판소, 온라인 게임 부가가치세 부과 대통령령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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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온라인 게임 총게임수익에 19%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한 2025년 대통령령 제1390호의 효력을 잠정 중단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게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은 헌재의 최종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행되지 않는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관 6명이 효력 정지에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한 결과로 내려졌다. 헌재는 성명을 통해 해당 대통령령과 함께 온라인 게임 총게임수익에 대한 19% 부가가치세 부과를 규정한 2025년 입법령 제1474호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 입법령은 국내외 온라인 게임 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했으며, 주류와 자산에 대한 19% 부가가치세 부과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온라인 게임에 대한 세금은 최소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해당 대통령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적용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이미 징수된 세금은 환급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령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효력을 중단시킨 첫 사례로, 재정 및 경제 정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시점에 내려졌다는 평가다. 앞서 정부는 2025년 12월 초 의회에서 부결된 2026년도 예산안을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가 국가 전역에 경제·사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련 대통령령을 발동한 바 있다.


정부는 30일간의 비상사태 기간 동안 약 12조 콜롬비아 페소의 재원 확보를 목표로 했으나, 2026년 예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로 16조 페소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현재까지 콜롬비아 내 관련 산업 단체들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최근 페콜후에고스 회장 에베르트 몬테로(Evert Montero)는 온라인 게임 과세 방식을 이용자 예치금이 아닌 총게임수익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산업 지속 가능성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소라 로이어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업계 자문을 맡고 있는 후안 카밀로 카라스코(Juan Camilo Carrasco)는 이번 결정을 두고 “안도감과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페트로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헌재의 결정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초부유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가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가 좌절됐다며, 초부유층이 의회와 헌재를 움직여 비상사태 선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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