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인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합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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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도박규제청(이하 'GRA')이 ‘제2유형 원격 확률형 게임(이하 'RGOC' Type 2)’에 적용되는 면허 조건을 개정해, 게임 내 아이템을 유저 간에 현금 또는 가치 있는 물건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기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한 공청회는 8월 20일까지 진행된다.


GRA는 현재 많은 이용자들이 써드파티 플랫폼을 통해 게임 내 그래피티, 스티커, 무기, 스킨 등 아이템을 사고팔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는 게임 경험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운영자들은 이 같은 거래 기능을 제공할 수 없지만, GRA는 “법질서나 사회적 우려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2유형 RGOC 면허를 보유한 운영자는 게임 내 아이템을 이용자끼리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운영자가 직접 유저에게 아이템을 다시 구매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GRA가 규정한 ‘도박 유도 행위’ 방지 조치로, 아이템의 현금화가 보장되는 구조를 막기 위함이다.


제2유형 RGOC는 이용자가 돈을 내고 확률형 게임에 참여하지만, 금전적 보상이 아닌 게임 내 아이템만을 획득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현재는 획득한 아이템이 동일 게임 또는 관련 게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해야 하며, 이를 현금이나 유사 가치로 바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젠팅 싱가포르(Genting Singapore)의 최고운영책임자(COO)로 리 시 루(Lee Shi Ruh)가 새로 임명되며, 운영진 개편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는 도박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 변화 속에서 정부와 민간이 각각 대응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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