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복권청, 언론에 불법 도박 홍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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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복권청(Lotteritilsynet, 이하 복권청)이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와 여름 스포츠 대회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국내 언론사에 불법 도박사업자 노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복권청은 최근 노르웨이 주요 언론사에 보낸 안내문을 통해 “불법 도박 운영사들이 편집 기사를 통해 브랜드를 노출시키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보도자료 배포, 배당률 제공,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무심코 보도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헤드비그 인데르하우그(Hedvig Inderhaug) 복권청 변호사는 “편집 보도를 통한 브랜드 노출은 불법 운영자에게는 마케팅 효과”라며 “언론이 해당 업체가 면허 없는 불법 운영사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외부 링크를 통해 관련 도박 상품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콘텐츠는 결과적으로 불법 도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일반 대중에게 도박 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며 언론사 편집진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 있는 보도 태도**를 강조했다.
복권청은 또한 프로그래매틱 광고(programmatic advertising)에 대한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자동화된 광고 시스템을 통해 일부 불법 도박 광고가 필터링을 피해 노르웨이 웹사이트에 노출된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에 따라 언론사는 광고 유입 채널에 대한 감시와 필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최근 발표된 자료에서 해외 도박사이트 이용률이 감소하고, 노르웨이 국내 합법 운영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예방 조치로 풀이된다.
복권청은 “노르웨이 도박법을 위반한 광고 게재는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불법 도박 사업자의 직간접적 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지속적인 언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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